한국일보

연말과 음주, 그리고 보험

2017-12-01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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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음주, 그리고 보험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연말 시즌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음주이다.

동문회에 망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모처럼 만난 동창, 친구,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 흥에 겨워 절로 술에 손이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절제력을 잃게 되면 정말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중에는 음주운전이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은 물론, 무고한 인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일년 365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특히 연말 시즌에 부쩍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 경찰이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은 이 특별한 시기에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 된다.

메이저 보험사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입자에 대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갱신을 해주더라도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늘게 된다.

또 어떤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와 그 사람이 사용할 차량을 제외했을 경우에만 갱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르게 된다.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고 복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점에다 각종 할인 혜택, 즉 굿 드라이버(good driver), 멀티 카(multi car), 멀티 팔러시(multi policy) 등과 같은 할인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자동차에 알콜 측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관련된 장비 임대비 등은 모두 운전자 부담이 된다.

연말 음주와 관련한 보험은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인들은 아직 이에 대해 생소해 하지만 동문회나 망년회, 회사 연말파티 등을 할 때 참석자들에게 술을 제공한다면 주최 측에서는 이벤트 보험에 Host Liquor Liability 보험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참석자들 중 몇몇이 술에 취해 행패 또는 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행사 후 참석자가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일으켜 보상을 해줘야 할 때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부족해 이를 행사 주최 측에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 책임보험에 추가하면 되는데 행사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500달러 선이면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행사장에서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Host Liquor Liability 대신 판매자가 Commercial Liquor Liability 보험이 있어야 만약 판매처가 이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주최 측이 구입해야 한다.

한인타운에서는 이런 보험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이런 보험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사장을 빌려준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 호텔 등은 예약 때 반드시 보험 가입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술은 사람의 자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 대신 택시나 우버 등을 이용하고 귀가할 때도 술을 마시지 않는 벗이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한다.

문의 :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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