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네이션으로 절세 혜택 누리자”

2017-11-24 (금)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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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국세청, 납세자 위한 팁 발표, 스케줄A 통해 항목 공제 신청해야

연방 국세청(IRS)은 납세자를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도네이션을 하면 내년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최근 안내했다.

매년마다 연말까지 공제 대상인 기부처에 기부금이나 실물 등을 제공하면 이듬해 세금보고 시즌에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는 방식인데 다만 기부하기 전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IRS는 권했다.

좋은 뜻을 나누자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부차적으로 세금 공제도 받기 위함이니 가장 우선 고려할 것은 세금 공제 대상인 기부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의 검색창에 ‘Exempt Organizations Select Check’을 찾아 확인하면 되는데 해당 데이터 베이스에 없어도 교회, 회당, 사원, 모스크와 정부기구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처다.


기부금 공제는 표준 공제 신청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폼1040 스케줄A’를 통해 항목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를 하는 경우, 항목 공제가 표준 공제보다 유리한 경우 알람이 울리니 이를 참고하면 되고 IRS 웹사이트를 통하면 본인이 항목 공제 대상인지도 알아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은행 거래 기록이나 기부처가 발행한 스테이트먼트 등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다. 비단 현금 뿐 아니라 체크, 송금, 크레딧 카드, 페이롤 공제 등 모두가 가능하다. 페이롤 공제에 해당하면 페이 스터브, W-2폼 또는 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기부처가 적힌 서약 카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현금 이외 옷가지나 살림도구 등 실물을 기부한 경우는 그 가치 평가를 적정 선의 마켓 밸류로 대체한다. 옷가지나 살림도구는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실물을 기부한 공제액이 250달러 이상인 경우는 기부처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나 보트 등 재산의 기부에 대한 궁금증은 IRS 웹사이트에서 ‘determine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를 검색하면 된다.

만약 기부를 한 뒤 기부처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는 공제액에서 이를 제해야 한다. 상품이나 식사나 티켓이나 서비스 모두가 해당되고 기부처가 발행하는 확인서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런 대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70.5세 이상 납세자로서 개인은퇴계좌(IRA)를 갖고 있다면 최고 1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부여되는 기부금을 이체할 수 있다. 기부금은 IRA에서 공제 대상인 기부처로 다이렉트 송금돼야 한다.

도네이션에 대한 기록은 기부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꾸준히 유지돼야 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대로 재산에 대한 실물 기부는 감정 내용 등 보다 많은 구비서류 등이 갖춰져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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