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유소 술판매 규제’ 조례안 통과

2017-11-23 (목) 12:00:00 심우성 기자
크게 작게

▶ LA시의회 만장일치

LA시에서 주류 관련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술 판매 규제가 가장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유소 내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LA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주유소 주류 판매 규제 강화 조례안을 14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술판매 규제 강화안은 주유소 마트를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파는 직원이 최소 21세 이상일 것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할 것 ▲주유기나 주유소 건물에 주류 광고를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이 발의한 주류 판매 규제 강화안은 음주운전을 줄이고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술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일반 요식업소나 술집에 비해 주유소 마트에 대한 주류 판매 관련 규정이 느슨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정부 주류통제국(ABC)이 술 판매, 생산, 수입, 주류 판매 면허의 신규 발급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을 관할하고 있으나, 주유소를 포함한 판매업소들의 판매 퍼밋은 시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심우성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