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연방 지원중단’,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판결
2017-11-22 (수) 12:00:00
서승재 기자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0일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영구적으로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재정 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 두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 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피난처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 정부에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A시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개 지방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지방 정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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