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명보험 신탁 활용 시 유의할 점

2017-11-17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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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신탁 활용 시 유의할 점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은 상속세를 계획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잘 알려진 방법이다.

즉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주는 대신 생명보험 신탁에게 간접증여를 하고, 증여된 금액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녀는 부모 생전 직접 재산을 증여받는 대신 생명보험금을 부모 사후 신탁을 통해 상속받게 된다.

부모의 손을 떠난 ‘증여’된 재산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했기에 부모 사후에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생명보험금(death benefit)에 유산상속세(estate tax)가 붙지 않는다. 생명보험신탁이 주인이고 자녀는 수혜자이기에,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더라도 또한 소득세(income tax)를 내지 않는다. 열거된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생명보험을 구입한 후 납입금(premium) 혹은 보험료를 생명보험 신탁의 계좌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많은 고객들이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어놓고도 생명보험 신탁 계좌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에서 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은행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그 계좌에서 보험료가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게 될 때 차용증을 만들고 신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혹은 증여세 면제액(Life Time Gift Tax Exemption) 처리를 하기도 한다.

둘째, 생명보험 신탁 계좌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보험 신탁 고유의 세금번호를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본인의 소셜넘버를 그대로 써서 생명보험 계좌를 만드는 데 이 또한 제대로 된 ‘증여’가 되기 위해 지양해야할 점이다.

즉 생명보험 신탁을 설립한 후, IRS에서 따로 세금번호를 받은 후 생명보험 신탁의 써티피케이션(certification)을 가지고 생명보험 신탁의 트러스티가 생명보험 신탁의 세금번호를 사용하여 은행계좌를 열어야한다.

여기서 써티피케이션이란 쉽게 이야기해, 생명보험 신탁의 요약본(summary)이다. 대부분 생명보험 신탁의 이름은 무엇인지, 언제 설립되었는지, 누구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트러스트가 누구인지 등등을 밝히는 요약본이므로, 생명보험 신탁 계좌를 따로 만들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셋째, 취소불가능 신탁을 통해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란 말 그대로 설립하면서 본인이 재산의 주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본인의 손에서 떠난 재산이니, 본인 사후 자녀들이 받더라도 이미 ‘증여’해 준 재산처럼 취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 신탁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taxable estate)에서 생명보험금을 제외시키기 위해 설립하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만들어야한다.

간혹 재산 전체를 위해 취소가능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만들고, 생명보험을 취소가능 신탁으로 넣은 후 생명보험 신탁을 따로 만들어놓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다. 취소가능 신탁에 생명보험을 넣어놓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심해야한다.


넷째, 생명보험 신탁의 보험료를 매년 납입하는 경우, 연간 증여면제 한도액(annual exclusion)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연간 증여면제액이란 1년마다 타인에게 증여세금 보고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2017년 현재, 1만4,00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

증여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니 증여세 또한 낼 필요가 없고,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Life Time Gift Exemption)을 쓰지 않아도 된다. 생명보험 신탁의 경우 1년치 보험료를 연간 증여면제 한도액 미만에서 책정할 때가 많다. 즉 자녀가 둘이라면 부부 다 합쳐서 줄 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 한도액을 쓴다면 1만4,000달러 곱하기 둘(부부) 곱하기 둘(두 자녀)을 해서 5만 6,000달러까지 연간보험료를 증여세 걱정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신탁이 있거나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열거된 유의사항을 다시 꼭 한번 짚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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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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