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LA경찰국 합동, 불법사용 1,000달러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증에 대한 불법 사용과 남용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과 LA 경찰국(LAPD)이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에 대해 현장 암행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A타임스는 비장애인이 타인에게 발급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거나 장애인 가족의 주차증을 대신 사용하는 등의 각종 불법 남용 사례들을 적발하기 위해 DMV와 LAPD가 사복 경관들을 동원해 현장 단속을 펼쳐 위반자들에게는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반은 LA 곳곳의 샤핑몰 등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전용 공간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들에게 다가가 장애인 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뒤 등록증과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차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이같은 티켓을 받을 경우 벌금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에 이른다.
이같은 단속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를 한 10명 가운데 3명 꼴로 분실된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DMV 공보실에 따르면 지난 9월 LA 카운티 페어 행사장에서 이같은 암행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자가 477명이나 적발됐다.
DMV 공보실 관계자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를 취득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를 거래, 오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270곳의 법 집행기관이 단속을 벌여 2,019건의 장애인 주차카드 위반자를 적발해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카드의 불법 사용자를 신고하려면 해당 지역의 DMV 조사국에 172A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