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허와 실’] 시행 2개월 앞… 가주·LA시 법령 미비‘혼선’ [마리화나 합법화 ‘허와 실’] 시행 2개월 앞… 가주·LA시 법령 미비‘혼선’](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11/08/201711082026445a1.jpg)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법령이 여전히 미흡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에 처방용 마리화나들이 가득 진열돼 있다. [AP]
■ 시리즈 차례
(1) 규정과 문제점은
(2) 미리부터 고삐 풀리나
(3) 한인타운 실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해 확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도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와 구매 및 소지·흡연의 자유화 조치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마리화나 확산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한인들의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한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주정부와 각 지역 정부 차원의 구체적 법령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연방법 등과 관련된 장애 요소도 많아 이와 관련한 혼란과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의 허와 실을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구체적 법령 미흡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의 핵심은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와 일정량의 재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업소들의 마리화나 판매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판매 제도를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로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면허 시스템 완비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를 정식 거래할 수 있는 판매 라이선스 발급 등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구체적 세금 부과 규정 및 사용 규제 등 구체적 법령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LA도 아직 준비중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 및 관리 등 절차와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감독하기 위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의 신설이 결정돼 한인 로버트 안씨 등 5명의 커미셔너들까지 선임한 상태이지만 아직 구체적 법령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로버트 안 커미셔너는 8일 “LA시의 경우 현재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순서 등 마리화나 사용과 운영의 토대가 될 조례안이 나왔지만 아직 시의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도시개발위원회 등 소위원회에서 구체 시행령과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방법 상충도 문제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의 상충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합법화가 됐지만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마리화나 사용과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거래 비즈니스가 은행 등 연방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마리화나 판매 비즈니스가 건물이나 물류 창고 등을 임대할 때도 건물주들이 임대 자체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연방법상 불법화 돼 있는 마리화나 관련 거래 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관련 비즈니스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전문 은행 생기나
이와 관련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연방 기관이 아닌 지역 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의 신설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상황에서도 은행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과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련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어 거래가 음성화되고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A 시정부가 자체적인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 커미셔너는“LA 시의회에서 예산재정위원회에 공공은행 설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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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