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 류 시의원 발의 조례안들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 소음·교통체증·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 해결 노력 결실

LA 지역에서 사진과 같은 옥외 투어버스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상업성 투어버스들의 영업 행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LA 시가 옥외 투어버스에서 비롯된 소음과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입법활동을 벌인 결과다.
LA 시의회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빗 류 시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옥외 투어버스 무분별 영업행위 규제 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들은 ▲옥외 투어버스들에서 확성기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투어버스들이 운행될 수 있는 루트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데이빗 류 시의원의 이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LA시 검찰과 LA시 교통국은 각각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행 규제를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할리웃 힐스 등 LA 시내 유명 관광명소를 운행하는 옥외 투어버스들은 소음을 없애기 위해 확성기 대신 관광객들이 헤드폰을 착용해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시 당국은 LA 경찰국(LAPD)과 시 소방국(LAFD)과 함께 투어버스들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들을 선별해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7일 데이빗 류 시의원은 “오늘은 LA시 주민들을 위한 공공안전이 큰 승리를 기록한 날”이라며 “그동안 투어버스들이 좁은 주택가 도로들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거주자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영업을 해 온 것이 큰 문제였는데, 마침내 소음 규제 및 사생 활보호. 그리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투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와 루트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천장이 없는 오픈카 투어버스나 밴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AB 25)을 통과시켰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법제화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 류 시의원은 즉각적으로 LA 시의회에서도 옥외 투어버스 관련 규제 조례안을 발의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NBC 방송에서 일부 투어버스들이 적절한 퍼밋없이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차체를 임의로 개조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할리웃힐스, 말리부, 벨에어 등 지역의 좁은 도로를 다니면서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뒤 애드린 나자리안 주 하원의원이 주의회에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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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