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가격 70% 급등한다

2017-11-07 (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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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합법화 조치 후 ‘세금 폭탄’ 전망

▶ “저렴한 불법 거래 마리화나 양산 우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의 통과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에서 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주와 각 지역 정부가 합법화되는 마리화나의 제조와 판매가 엄청난 세금을 매길 것으로 전망돼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리화나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를 정식 거래할 수 잇는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앞두고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판매세를 포함, 마리화나에 부과될 세금이 다양하고 액수도 높아 마리화나 판매 가격이 현재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에 비해 최대 70%가 급등할 전망이라고 6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5~6번 복용가능한 양을 구입할 경우 약 35달러 선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공식화 될 경우 같은 양의 가격이 5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의료용 마리화나 역시 내년부터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세는 지금과 같이 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경우 구입 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체는 판매 허가서를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제대로 라이선스를 받은 판매업소들이 아닌 저렴한 가격의 불법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LA시는 마리화나 판매 업소 운영을 앞두고 시정부 부처인 마리화나 감독국과 관련 위원회인 마리화나면허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켜 마리화나 판매 관련 규정 및 규제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업소들의 마리화나 판매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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