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신 아파트도 ‘렌트 컨트롤’ 포함시키자”

2017-10-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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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주민발의안 내년 선거 상정 추진

▶ “치솟는 렌트비 잡아야”… 건물주 반발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 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된다.

LA 타임스는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내년 11월 선거에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렌트시 렌트비 인상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의 코스타-호킨스법을 폐기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최신 아파트나 주택들을 대상으로도 렌트 컨트롤 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은 세입자 그룹 등 주민 권익단체들이 적극 밀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건물주협회 등의 반발이 심해 이 발의안이 실제 내년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경우 치열한 찬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발의안이 내년 선거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36만5,880명 이상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리처드 블룸 주 하원의원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가 건물주 등의 반발이 심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블룸 의원은 내년 회기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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