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갑작스런 장애·질병·사망에서 가족보호

2017-10-23 (월)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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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보상범위 벗어날 때 대비‘엄브렐라’ 고려

▶ 이상적 장애보험 커버리지는 평소 수입의 60~70%

일상생활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때로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불시에 튀어나와 당황스럽게 만들 때도 많다. 이런 일을 대비하려면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 까.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다. 미국에서는 최소 5개의 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자신과 가족들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생명보험

미래의 든든한 보호막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가족 중 주 수입원이 숨진다면 남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심리적 상실감 뿐아니라 앞으로의 수입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은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 커버를 해주는 일반 생명보험, 즉 텀 생명보험이 가족의 수입 보호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옵션으로 꼽힌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종료되므로 보험료는 매우 낮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동안 만큼만 기간을 정할 수 있어 보험 가입기간도 매우 유동적이다.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면 우선 능력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야 한다. 에이전트와 재정의 안정성과 또 사망시 가족이 필요한 수입액, 또 높은 보험금을 가입할 때 필요한 조건 등을 상의해야 한다.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는 미래의 가족 생활비, 자녀들의 대학 경비, 모기지 페이먼트, 기타 부채 페이먼트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많은 사람들이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은퇴는 한참 남아 있는데 돈을 벌 능력이 사라진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험중 하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 자산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비즈니스, 또는 401(k) 밸런스등을 꼽는다. 그러나 만약 장애가 발생해 일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아예 일을 전혀 못하게 된다면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 복지의 한 옵션으로 단기 또는 장기 장애 보험을 제공한다. 어떤 직장 장애보험은 충분히 직원들의 장애를 커버해 주지만 많은 경우 충분하지 않다.


직장에서의 그룹 보험은 일정 보상 한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로 인해 손해보는 수입을 충분히 커버해 주지 못한다. 또 보험이 어떻게 설계 돼 있느냐에 따라 직원이 받게 되는 보상금의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 보험의 가장 기본은 수입의 얼마를 커버해 줄 수 있느냐다. 가장 이상적인 커버리는 총수입의 60~70%다.

두 번째는 보험료 지불 방법이다.

예를 들어 봉급에서 원천 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세금을 내기전 수입, 즉 세전 수입에서 공제 하거나 W-2에 명시되지 않은 종업원 베니핏으로 지불된다면 장애 발생시 받게 되는 보상금은 과세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보험료를 세후 수입으로 지불한다면 베니핏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보험료는 세후 수입에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일은 베니핏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가느냐다.

또 베니핏이 일정기간동안만 유지되는 것인가, 보상금이 지불되기 전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나 등도 알아봐야 한다. 또 장애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직업에 따라서는 보상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올바른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엄브렐러보험(Umbrella Insurance)

일반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이상으로 클레임이 들어 왔을 때 재산을 지켜주는 추가 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과실로 인해 대형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큰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험 배상 범위(예를 들어 30만달러 또는 50만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때 엄브렐라 보험이 넘은 부분을 커버해준다.

얼브렐라 보험을 100만달러 커버리지로 올려 놓아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엄브렐라 보험을 얼마까지 올려 놓을 것인가는 자신이 보유한 순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누구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중 하나다.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다. 특히 요즘은 오바마의 건강보험법에 따라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두가지 옵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 플랜에 싼가격으로 가입하거나 기타 다른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분명한 사실은 보험은 가입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만 보고 높은 디덕터블 플랜을 가졌다면 필요할 때 큰 돈을 내야 할 때도 있다.

요즘은 보험료는 낮고 디덕터블은 높은 플랜에 가입하고 대신 ‘건강저축어카운트’(HSA·health savings accounts) 구좌를 개설해 펀드를 모아두는 방법을 사용한다.

HSA 구좌의 장점중 하는 세금전 수입에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좌에 적립하는 돈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적립금을 종업원 봉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를 피할 수 있다.

또 HSA에 적립된 돈을 찾아 ‘자격있는’ 의료비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인 세금 보고때 스케줄 A상에서 항목별 공제를 작성할 때 HSA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은 보고할 수 없지만 HSA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소득자라면 HSA는 유용한 감세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공제를 받는 것 이외에도 HSA는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많은 HSA 개설 금융회사들이 적립된 돈을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세금 유예 전통 IRA와 같이 고소득층은 HSA를 이용할 수 없다.

HSA에 적립된 돈은 공인된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메디케어를 받기 전 65세 이전에 건강보험료로 낸다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반면 메디칼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과세 소득이 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비 의료비용으로 사용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HSA 어카운트는 65세 찾을 경우 세금을 유예 받는 좋은 은퇴 구좌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삶을 누리고 커리어를 쌓아 간다. 이런 부와 경력은 자칫 불의의 사고로 무너질 수 있고 또 그로인해 가족들이 큰 금전적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열심히 이룩한 자산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족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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