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자·가전 판매업체 부당영업”
2017-10-21 (토) 12:00:00
박주연 기자
▶ 가주 검찰 소송 제기 “과장광고·끼워팔기 등”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앞줄 왼쪽)이 20일 맥아더팍에서 전자·가전 판매 체인 큐라카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일부 전자·가전 업체들의 과장광고와 끼워팔기 등 부당영업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20일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LA 한인타운 인근 멕아더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로 히스패닉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자·가전 판매 체인인 ‘큐라카오’(Curacao)를 대상으로 부당영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큐라카오는 LA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가를 포함해 남가주에만 9개 지점을 두고 있는 소매체인으로, 주 검찰은 이 업체가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점 대상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하면서 과장광고와 끼워팔기, 워런티 강매, 유인 판매, 환불정책 미제공 등의 부당영업 행태를 보여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 검찰과 소비자보호국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스패니시 매체 등에 렴한 가격으로 TV 등 제품을 판매한다며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광고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로 워런티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베세라 검찰총장은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은 업체들의 부당행위에 잘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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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