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승인 없는 경우 환자에 고지 의무화 내년부터 법안 시행
줄기세포를 이용해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줄기세포 치료 클리닉이 미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이같은 클리닉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 2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반드시 환자들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하는 클리닉들은 반드시 미승인 사실을 알리는 고지문을 클리닉 내에 게시해놓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A 타임스는 UC 데이비스 대학의 세포생물학자 폴 크노플러 교수와 미네소타 대학의 리 터너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관련 클리닉이 600여곳에 달하며 특히 캘리포니아가 113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LA 타임스는 이들 줄기세포 치료 클리닉의 상당수가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당뇨, 암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들 시술에 대해 수천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 시술이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LA 타임스는 특히 현재 FDA가 승인을 한 줄기세포 관련 치료법은 제대혈을 이용해 혈액암 등의 치료를 시도하는 단 1건 뿐이라고 전했다.
LA 타임스는 또 승인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의 무해성이 증명되지 않아 이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플로리다의 한 클리닉에서 ‘황반변성’을 치료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눈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노인 3명이 시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잃는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느라 환자들이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도 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줄기세포 치료 규제법은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California Medical Board)에 부여하고 있는데, 의료위원회가 이에 대해 실제 조사와 감독을 벌일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확실치 않아 규제법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LA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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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