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모와 공여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전 리커 면허위원회 공무원이 유죄를 인정, 최대 징역 5년형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리커 면허위원회 커미셔너로 활동했던 한인 손모(41)씨가 뇌물 공모 및 공여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유죄를 인정했다.
워싱턴 DC 근교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리커 커미셔너직을 역임한 손씨는 재임 기간 중 ‘일요일 술 판매 법안’ 통과 당시 로비스트와 업주들로부터 1,000-5,000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뒤 이들을 공무원들과 연결시켜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손씨는 또 이와 함께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안이 상정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연방 검찰은 손씨의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이 공모의 경우 징역 5년, 뇌물은 징역 20년,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20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