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신분증, 가주 운전면허증 계속 사용

2017-10-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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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ID 적용유예 연장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7개 주에 대해 테러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보안 강화 조치인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 유예 기한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리얼 아이디 규정 적용 유예 기한이 연장된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오, 몬태나,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켄터키,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17개 주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이들 주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정하고 리얼 아이디법에 따른 보안 강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은 물론 연방 청사 등 연방 시설이나 핵 관련 시설 출입시에 필요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오는 2020년 10월1일까지는 미국내 모든 주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야 한다.

또한 그렇지 않은 주의 주민들은 국내선 탑승이라도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이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아이디법을 지난 2005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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