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규모 산불피해 여파… 가주 보험료 오를까?

2017-10-18 (수) 12:00:00 임에녹 기자
크게 작게

▶ 손해보험협회“당장 오르진 않을 듯”

▶ 주 보험국“장기간 자료에 의해 결정”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북가주 연쇄 산불을 비롯해 주 전역에서 산불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내 재해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에 보험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주택 및 재산 피해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 보험국의 낸시 킨캐이드 대변인은 “(보험회사들은) 단 한 건의 재해로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여부는 장기간에 걸친 보고 자료에 의거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험회사들은 전국적으로 7,0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비 재보험 증권 등으로 재정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손해보험협회(PCI)의 니콜 갠리 대변인은 “(이번 산불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속된 가뭄 등으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보험료가 오른 것은 사실이다.

킨케이드 대변인에 따르면 산불 발생에 취약한 엘도라도 카운티의 주택, 재산 피해에 대한 재해 보험료는 연 670달러였던 4년 전에 비해 현재 무려 4배인 2,400달러까지 올랐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보험회사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발전된 모델링으로 기후변화, 가뭄, 산불 등에 대한 위험감수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정부가 보험료 급인상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향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올해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피해 보험청구비는 약 600억 달러인 것으로 갠리 대변인은 밝혔다. 그에 비해 지난 1991년 발생했던 오클랜드 힐 산불은 17억 달러에 머물렀다.


스테이트팜 보험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북가주 산불 피해 관련 주택보험 보험금 청구는 약 1,900건,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는 7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청구 고객이 대다수는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파, 소노마, 솔라노 카운티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 청구 및 디덕터블을 위해 대피 중 영수증 등 거래 내역과 사진, 문서 등 피해 내역을 모두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임에녹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