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내 교직원 총기 휴대 금지

2017-10-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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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총기규제 더 강화

사상 최악의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 이후 미국에서 총기규제 강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학교 내에서는 총기가 아예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학교 관리자가 허락하면 학교 교직원이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뒤 총기류를 휴대하고 학교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률 조항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6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은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 캠퍼스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주의회 입법으로 학교 관리자의 감독 하에 교직원의 총기 휴대가 허용됐으나 약 1년 만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5개 교육구가 이 조항을 적용해 교직원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지지자들은 “학교에 총기류가 있을 곳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케빈 매카시 주 의원(민주·새크라멘토)은 “교육구가 총기로 무장한 민간인을 캠퍼스에 돌아다니게 허용한다면 안전한 학습 환경은 절대 조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함께 증오범죄로 기소된 주민에게는 10년간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안도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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