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육된 애완동물 펫샵서 거래 금지

2017-10-17 (화) 12:00:00 손혜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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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지사 법안 서명, 구조된 동물만 가능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육된 애완동물을 펫샵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3일 서명해 법제화했다. 사육된 애완동물 판매를 금지한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패트릭 오도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개 사육장(puppy mill) 등에서 판매용으로 길러진 애완동물을 펫샵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애완동물 셸터나 입양센터 등에 구조된 애완동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펫샵은 위반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오도넬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구조된 동물들이 입양될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셸터에 매년 지출해 온 2억5,000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혜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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