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성·여성 아닌‘제3의 성’ 가주, 운전면허증 표기 허용

2017-10-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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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주의회 법안에 지난 15일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한 비특정 성별 표시는 남성·여성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 인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특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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