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의뢰…김기춘·김관진 포함

2017-10-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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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관계자 “박 전 대통령 보고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

▶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관저일지 조사나 추가 문건 발표 없을 것”…신인호도 수사의뢰 대상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의뢰…김기춘·김관진 포함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이다.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다.


수사의뢰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한 기관 간 이첩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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