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사실상 무력화

2017-10-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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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보험구입 주경계 철폐

▶ 영세업주 공동기업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의 주요 규제 조항들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처리가 연방의회에서 수차례 무산되자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의 보건 관련 부처들을 대상으로 현행 오바마케어 법규로 인해 차단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행정 실무를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현재 오바마케어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을 구매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역시 오바마케어가 규제하고 있는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상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하며 ▲스몰 비즈니스들이 공동구매 형태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LA 타임스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행정명령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의료계 일부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사보타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할 경우 각 주정부가 소비자들과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는 규제를 보험사들이 회피할 수 있게 돼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품들이 무차별적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저가 단기 건강보험 상품이나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등의 경우도 이같은 이유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에서 규제를 해 온 것인데 그같은 규제를 모두 완화할 경우 보험시장이 편중화되면서 결국 기존 병력자 등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만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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