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티하우스’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

2017-10-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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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류 시의원 발의

LA에서 고성방가와 소란 등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른바 ‘파티하우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LA 시의회에서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발의한 파티하우스 규제 강화 조례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관리위윈회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주택가에서 매주 파티를 목적으로 단기 렌트를 줘서 수백여명의 손님들과 시끄러운 음악 등으로 주택가 일부가 파티장으로 변하고 새벽까지 지속되는 고성방가로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해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며 30일 동안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LA시 검찰도 할리웃 지역 파티하우스 강력 단속에 나서 최근 할리웃 힐스 지역의 주택 소유주와 프로퍼리티 매니저 등 2명이 경범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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