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이즈 고의 전염’ 경범 처벌로

2017-10-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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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중범에서 낮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SB 239)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다른 성병이나 결핵, 에볼라, 사스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여타의 감염질환처럼 에이즈의 고의적 전파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근년에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했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체내 HIV 수가 검사에서 감지되지 않는 수준 또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데다 예방약의 효과도 좋다는 연구결과 등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 공화당 주 의원들과 일부 종교단체 등은 “처벌 완화로 HIV 양성 반응자의 책임의식을 해이하게 만들고 위험한 행동을 부추겨 에이즈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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