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라크 참전 한인 영주권자 강제추방 위기

2017-10-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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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후 외상후 장애 증세 시달려, 노숙자 전락… 절도·방화 혐의 유죄

▶ 석방 청원에 이민법원 불허 결정

이라크 참전 한인 영주권자 강제추방 위기
미군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영주권자 한인이 미국을 위해 싸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이유로 강제추방이 집행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한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 이같은 상황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서북미 이민자 권리프로젝트(NWIRP)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회부된 오리건주 한인 김정환(42·사진)씨에 대한 석방 청원이 지난주 이민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모를 따라 5세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씨는 성장한 후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간 복무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전에 파병됐었다.

그러나 김씨는 전역을 한 뒤 전쟁터에서 겪은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며 노숙자로 전락한 뒤 마약 등에 손을 댔으며 지난 2013년 절도 혐의, 2016년에는 방화 혐의로 각각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NWIRP는 전했다.

NWIRP에 따르면 김씨는 특히 퇴역 군인들을 위한 연방 보훈청의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지난 1월 마친 후 정상을 회복했는데 연방 이민 당국이 전과기록을 이유로 지난 4월5일 그를 체포해 수감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김씨에 대한 심리에서 이민 법원의 테레사 스칼라 판사는 김씨가 김씨가 공공의 위험인물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연방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김씨의 석방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고 NWIRP는 전했다.

이와 관련 NWIRP의 팀 워든-허츠 변호사는 미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운 김씨가 전과 때문에 본인이 전혀 모르는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가족도 김씨가 군복무 중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했지만 어렸을 때 이민 온 김씨가 한국으로 추방되면 언어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오리건주 트라웃데일의 맷 루스도 “전역 군인을 추방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김씨는 유죄평결 후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미 공군에서 퇴역한 후 알콜중독에 빠졌다가 보훈병원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에서 김씨를 만난 제이슨 피버스도 “퇴역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게 쉽지 않아 술을 과하게 마시고 결국 약물 중독에 빠졌을때 김씨의 우정과 조언으로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됐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김씨는 이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간 사람인데 이제와서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든-허츠 변호사는 이민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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