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주립공원·해변 전면 금연 무산

2017-10-12 (목)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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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법안 거부권 행사

캘리포니아의 주립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무산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마크 레빈 주 하원의원과 스티브 글래저 주 상원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주립공원 및 해변 금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280개 주립공원과 300마일에 달하는 주정부 관할 해변에서 담배나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50달러에서 1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인적이 드문 해변이나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까지 흡연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강압적인 처사”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전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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