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유소 매점 술판매 규제”

2017-10-12 (목)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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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부추겨 LA시 조례 강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치명적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LA시에서 주류 판매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A 시의회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술 판매 규제가 가장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유소 내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이 발의한 주류 판매 규제 강화안은 음주운전을 줄이고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술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소위원회 표결을 통과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정부 주류통제국(ABC)이 술 판매, 생산, 수입, 주류 판매 면허의 신규 발급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을 관할하고 있으나, 주유소를 포함한 판매업소들의 판매 퍼밋은 시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주유소 내 편의점들의 경우 시정부의 판매 관련 규정이 요식업소 등보다 느슨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 엄격한 판매 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파는 직원이 최소 21세 이상일 것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할 것 ▲주유기나 주유소 건물에 주류 광고를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에 따르면 LA시에서 매년 음주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평균 217명이 사망하고 4,215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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