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매점 술판매 규제”
2017-10-12 (목)
박주연 기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치명적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LA시에서 주류 판매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A 시의회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술 판매 규제가 가장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유소 내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이 발의한 주류 판매 규제 강화안은 음주운전을 줄이고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술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소위원회 표결을 통과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정부 주류통제국(ABC)이 술 판매, 생산, 수입, 주류 판매 면허의 신규 발급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을 관할하고 있으나, 주유소를 포함한 판매업소들의 판매 퍼밋은 시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주유소 내 편의점들의 경우 시정부의 판매 관련 규정이 요식업소 등보다 느슨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 엄격한 판매 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파는 직원이 최소 21세 이상일 것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할 것 ▲주유기나 주유소 건물에 주류 광고를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루멘필드 시의원에 따르면 LA시에서 매년 음주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평균 217명이 사망하고 4,215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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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