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컴 허위 클레임 적극 신고 필요”

2017-10-10 (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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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 주 보험국장, 한인 업주들과 간담회

▶ 봉제업체 허위신고로 폐업 등 피해 호소

“워컴 허위 클레임 적극 신고 필요”

9일 LA 한인회에서 데이브 존스(오른쪽 세 번째) 가주 보험국장이 한인 업주들과 워컴 악용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무차별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업주들의 손실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 또는 사기로 의심되는 클레임으로부터 고용주들을 보호하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인 업주들은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이 다른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장을 상대로 수만 달러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해 의도적인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로 봉제업체들 가운데 이러한 허위 클레임으로 문을 닫은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일 LA한인회는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을 초청해 한인회관에서 한인의류·봉제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해고된 직원들이 근로 기간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변호사들과 공조해 전 고용주를 상대로 한 허위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마련 등 의견을 나눴다.

이미 LA한인회는 지난 7월 한 차례 데이브 존스 국장을 초청해 한인 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인회, 의류협회, 봉제협회가 힘을 모아 주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상해보험료를 인하하고 법적으로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는 방안과 ▲주정부에 현재 워컴이 적용될 때 이분화 되어있는 근로자들의 직책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 보험국 검토하는 방안 등에 뜻을 모았다.

데이브 존스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의 상해보험료가 다른 주들에 비해 비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상해보험료 산정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상해보험 요율을 인하했지만 개별 보험사들의 요율은 회사마다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존스 국장은 또 “워컴과 관련해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됐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며 “워컴 문제에 대해 업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잘 듣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인 업주들 차원에서 증거가 확실한 허위 클레임에 대해 주 보험국에 꼭 제보해 주 보험국에서 조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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