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내 음주난동 한국인 18개월 징역형

2017-10-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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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방치 판사·변호사 부부는 벌금형

한국에서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괌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9개월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연방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선고했어야 함에도 연방법을 기준으로 한 실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선고에서 당초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9개월형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구류기간을 제한 18개월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1만500달러와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 대한 사과문 발송을 부과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일 괌 여행길에 6세와 1세 어린 자녀들을 차 안에 방치한 채 샤핑을 갔다가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에게는 각각 500달러씩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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