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윌셔광장 ‘역사 보존지’ 여부 심의한다

2017-10-07 (토)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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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문화유산위 결정

▶ 개발 프로젝트 보류

윌셔광장 ‘역사 보존지’ 여부 심의한다

LA시 문화유산위원회가 ‘랜드마크’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한 윌셔 팍 플레이스 전경.

LA시가 LA 한인타운 윌셔 팍 플레이스 오피스 건물(3700 Wilshire Bl. LA) 앞의 잔디 광장을 역사보존지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키로 결정해 향배가 주목된다.

3700 윌셔 잔디광장 개발 반대 주민 모임인 세이브 리버티 팍(Save Liberty Park)에 따르면 지난 5일 LA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윌셔 잔디광장을 랜드마크(역사 보존지)로 지정하도록 심의를 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문화유산위원회가 랜드마크 지정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공사나 프로젝트 추진이 금지되게 되며 위원회가 랜드마크로 지정을 승인할 경우 최종 결정은 LA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겨져 이뤄질 예정이다.


LA시 랜드마크로 지정되려면 ▲정부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정치·경제·사회적 의미가 반영될 것 ▲저명인사나 역사적 사건에 관계될 것 ▲특정 시기의 건축 양식을 상징할 것 ▲저명 건축가, 설계사의 작품일 것 등의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역사적 건물로 지정이 되면 건물의 보전 방법을 확정하기 위한 최장 360일동안의 심의기간을 거치게 된다. 통상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되면 내부 리모델링은 허용되지만 외관 변경이나 확장, 증축 등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셔 팍 플레이스는 1967년 베네피셜 보험그룹이 1,670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했으며 11층 건물과 잔디광장으로 나뉘어져 각각 베네피셜 플라자와 자유의 공원(Liberty Park)으로 불리고 있다.

윌셔 잔디광장은 지난해 부지 소유주인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사 ‘제이미슨 서비스’가 36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 신청서를 LA시 도시개발국에 제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한인 등 주민들은 윌셔 잔디광장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자 사실상 유일무이한 녹지 공간인데 수백 유닛의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녹지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이 구역의 혼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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