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금 100만달러 은행서 돈 세탁 한인 직원 유죄
2017-10-05 (목) 12:00:00
조진우 기자
미국 은행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100만 달러 규모의 마약 자금 돈세탁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뉴욕 퀸즈 플러싱의 체이스뱅크 지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뱅커’로 근무하던 김모(28)씨가 최근 현금거래 규정을 어기고 고객에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교환해 줘 돈세탁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은행 감독당국에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20달러 등의 소액 지폐를 100달러 지폐로 30여 차례에 걸쳐 교환해 입출금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는 이를 통해 회당 평균 1만5,000~3만 달러씩 모두 100만 달러 가량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돈세탁을 도와 준 현금의 일부가 마약 거래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대 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조세 회피와 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는 반드시 24시간 내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현금을 분산 예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김씨는 최대 4년 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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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