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거액 담배세 탈루 유죄

2017-10-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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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담배유통 업자 ‘수출용’으로 속여

▶ 1,300만달러 세금탈루

남가주 한인이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를 해외 수출용으로 둔갑시켜 1,300만여 달러에 달하는 담배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마리나 델레이에 거주하는 백운학(58)씨가 미국내에서 총 1억4,300만 달러어치의 담배를 유통시키면서 이를 해외 수출용으로 속여 담배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배 유통시 1,000개비 당 50.33달러의 세금을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백씨는 담배를 유통하면서 이를 외국 수출용으로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담배를 거래하면서 수출용으로 신고하고 총 1억4,300만 달러어치를 구입한 뒤 이를 LA항 인근 수출용 창고에 보관해놓고 미국 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백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국내 유통 목적의 담배들이 항구에서 외국 수출용으로 선적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왔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연방 담배세 726만여 달러와 캘리포니아 정부에 내야 할 세금 598만여 달러 등 총 1,324만여 달러를 탈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방 법원의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29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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