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호 깜박일 때 건너도 된다

2017-10-04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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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법규 완화 법안 주지사 서명 확정

▶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억울한 티켓 줄어들 듯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깜박일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도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되지 않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횡단보도 관련 보행자 단속 규정 개정 법안(AB 390)에 지난 2일 최종 서명해 법제화했다.

이 법안은 횡단보도 사인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빨간 불이나 ‘Don’t Walk’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반대편 인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등의 불이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다 적발되는 보행자는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첫 위반의 경우에도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는 길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지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을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데, LA경찰국(LAPD)의 경우 한인타운 등지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자주 실시해왔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한인 등 보행자들이 억울한 티켓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LA타임스는 LA 지역에서 신호등이 점멸을 시작한 뒤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위반 티켓을 받은 보행자들이 지난 4년 동안 무려 1만7,000명 이상으로 나타나 보행자 단속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보행 신호가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보행자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은 “보행 신호가 깜빡 거릴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타주에서는 신호등이 깜빡거려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시행중에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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