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컨트롤’ 아파트 부당퇴거 처벌강화

2017-10-02 (월) 12:00:00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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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 건물주‘편법철거’등 규제 추진

렌트비 수직 상승이 계속되고 홈리스 인구가 증가하는 등 LA 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건물을 부당하게 철거하거나 세입자들을 퇴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중이다.

LA 시의회 주택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철거 요구 양식에 위증죄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물주들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렌트 안정법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는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로 LA시의 경우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적용된다. LA에서 렌트 컨트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주는 1년에 렌트비를 3~5% 인상할 수 있다.

세입자 옹호론자들은 현재 LA 렌트 컨트롤 규정에 따라 세입자가 이미 퇴거된 후 임대주가 프로젝트 범위를 변경하거나 잠재적 위반사항이 조사되기 전에 철거가 가능해 임대주가 시 조례 준수를 피하면서 처별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초안에는 철거 퍼밋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시정부가 검토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고 다른 부서 간의 조정을 거쳐 개발업자에게 신축 주택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부당하게 철거되는 렌트 컨트럴 유닛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LA에서만 1,370개의 렌트 컨트럴 유닛이 퇴거절차를 통해 사라졌다.

이번 초안은 캘리포니아주 엘리스법(Ellis Act)에 의거한 퇴거를 방지하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론도 제기되며 더욱 강력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LA 시의회는 렌트 컨트롤 건물 소유주들이 부동산 재개발 등을 이유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원할 경우 건물 내 임대 유닛의 20%에 한해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저렴한 렌트비를 책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가 엘리스 법안(Ellis Act)을 활용해 렌트 컨트롤 건물 내 테넌트들을 퇴거시킬 경우 건물주는 이사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매년 한차례씩 마켓에서 사라진 렌트 컨트롤 건물 내 유닛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너 시티 법률센터의 제니퍼 가나타는 LA시의 엘리스법에 퇴거에 대한 상한이나 모라토리움(유예)이 필요하다고 주택 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그는 임대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비어있는 유닛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A시는 유명무실해진 LADWP 자료에 의존한 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렌트 컨트럴 유닛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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