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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드 법안’(Succeed act), 성공할까?
2017-10-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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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10년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을 거쳐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인 ‘석시드 법안’이 지난 25일 상원에 발의됐다. 토마스 틸리스(왼쪽), 오린 해치(오른쪽) 상원의원이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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