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에어비앤비 전쟁’

2017-09-21 (목)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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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주인 몰래 단기임대 수익… 분쟁 늘어

▶ 한인타운 등 주택공유 영업
“규정위반 적발땐 퇴거” 경고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일대 고급 아파트나 콘도에서 주택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 영업을 하는 입주자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아파트 렌트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단기 임대를 놓는 등 단기 렌트로 인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LA 다운타운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얼마전부터 주말마다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옆집 소음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신고를 한 이씨는 며칠 뒤 아파트 측으로부터 에어비엔비와 같이 세입자들이 허가 없이 임의로 단기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적발될 경우 퇴거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

이씨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데다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말 부모님 집에 가는 날이면 그 기간 동안 단기 임대를 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파트측이 보낸 메일을 보니 세입자가 허가 없이 임의로 단기 임대 및 서브리스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한인 강모씨도 최근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 에어비엔비를 통해 LA 한인타운내 고급 아파트를 예약했으나 일주일을 남기고 집주인이 숙박비 전액 환불과 함께 취소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와 낭패를 볼 뻔 했다.

강씨는 “호텔보다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해 에어비엔비로 예약했는데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황당했다”며 “나중에 문의해 보니 호스트 아파트측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단기 임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돼 경고를 받고 급하게 취소 통보를 했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 임대 유닛들 가운데 고급 아파트나 콘도측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숙박공유 홈페이지나 크레이리스트에 광고를 한 뒤 임대 수익을 올리는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 LA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자신이 임대한 유닛이나 방을 단기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콘도단지의 경우 주택소유주연합(HOA)의 허가 없이는 단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나 콘도 거주자가 에어비엔비로 수익 창출을 원할 경우 단기임대 포스팅에 앞서 리스계약서나 HOA 측과의 사전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단기 임대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으로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LA 도시개발위원회는 LA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해 주택 소유주들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중 180일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올해 말까지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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