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0달러 위폐 피해 잇달아

2017-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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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소매업소들 방심 틈타 거스름돈

100달러 위폐 피해 잇달아

한인업소에서 사용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위)와 실제 100달러 지폐(아래).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사기범들이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인타운 8가 선상의 한 한인 운영 소매업소에 흑인 남성 1명이 들어와 12달러까지 제품을 1개 구입한 뒤 100달러짜리를 내밀었다. 당시 업소 직원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받고 88달러의 거스름돈을 내주었는데 이후 업주가 확인해보니 위조지폐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8가 선상의 한인 업소에서도 며칠 전 수백달러어치의 물건을 사러온 히스패닉 남녀가 수백달러의 물건을 사면서 낸 현금에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한 장이 포함돼 있어 업소가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이 업주는 전했다.


이에 앞서 버몬트 애비뉴에 있는 또 다른 한인 업체에서도 흑인 남성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사용을 시도하는 등 한동안 잠잠하던 100달러 위조지폐 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캐시어 등에 항상 조심을 시키고 위폐 감별 펜 등을 비치해 이를 식별해내려 하고 있으나 이처럼 방심하다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20달러 등 상대적으로 소액권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리다 최근 다시 100달러짜리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업소 등에서 위조지폐를 받아 은행에 입금하려 할 경우 위폐감별기에 의해 구분돼 입금과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받은 위조지폐를 다시 사용하려 하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위조지폐임을 확인했을 경우 은행에 신고를 한 뒤 최소 100달러 이상의 피해액은 추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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