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공직자에 뇌물공여’ 혐의…우버, 한국 등서 사업활동 조사

2017-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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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연방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버가 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버는 로펌인 오멜브니 앤드 마이어스와 협력해 아시아 지역 사업부의 자금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직원들을 불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의 자체 조사는 법무부가 지난달 우버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한 데 뒤이은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기업들이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외국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로펌측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을 포함해 최소 5개국에서 벌어진 미심쩍은 사업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가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활동 지원센터에 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냈을 무렵에 이 나라의 연금펀드가 우버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고 그후 1년도 되지 않아 의회가 우버 등 차량호출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단적인 실례다.

소식통들은 우버의 전직 임원들인 에밀 마이클 등 두 명이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면서 로펌 소속변호사들은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우버의 인도네시아 사업부가 자카르타에 운전자 지원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자 현지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자체 조사를 밝혀졌다. 한 경찰관이 영업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에 사무실을 두었다는 점을 문제 삼자 현지 직원이 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촌지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우버가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이를 승인한 사업부 대표는 휴직을 거쳐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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