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문호 크게 진전

2017-09-13 (수)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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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전 부문 ‘오픈’, 가족이민도 후퇴이전 회복

영주권 문호 크게 진전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부문에서 전면 오픈됐다. 또 수개월간 역주행오던 가족이민 문호도 크게 개선되며 후퇴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1~5순위 전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모두 오픈됐다. 또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전부문에서 활짝 열렸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는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돼 현재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질 뿐 만 아니라 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에 대한 큰 부담을 겪게 됐다.

가족이민도 대폭 개선된 상태에서 새 회계연도를 출발하게 됐다. 특히 전달 2년5개월이나 후퇴했던 가족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4년 5월8일로 다시 2년5개월 진전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전접수 일자는 전달과 동일하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0년 12월22일로 8개월 진전됐고, 사전접수 일자는 2012년 1월1일로 5개월 앞당겨졌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2A 순위와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족이민 2B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각각 3주, 1주 전진했다. 2A 순위의 사전접수 일자는 7개월 앞선 반면 2B 순위는 동결됐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와 사전접수 일자는 2005년 7월22일과 2005년 12월1일로 전달보다 보름 진전되거나 동결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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