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후 수입 높아 세금 부담 걱정되면

2017-08-28 (월)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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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IRA 플랜 통한 절세 플랜 바람직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을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 세금 유예를 받는 전통 IRA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IRA를 선택할 것인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세금을 찾을 때 내는 전통 IRA를 선호한다. 그런데 은퇴후 세금 부담이 많을 때는 로스 IRA가 현명할 선택일 수 있다. 로스 IRA를 가지고 있을 때의 세금 혜택을 다양하게 분석, 소개한다.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은 크게 전통 IRA(Traditional IRA)와 로스 IRA(Roth IRA)로 구분된다. 이 둘의 차이는 적립금이 세금을 내기전 수입이냐, 세금을 낸 수입이냐다.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의 수입에서 적립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만 지나면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은퇴후 다양한 수입으로 인해 세율이 올라갈 것 같다면 로스 IRA가 적합한 은퇴 플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은퇴후 수입이 줄어든다면 전통 IRA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데 은퇴후 세율이 낮은 경우에도 로스 IRA가 더 좋을 수 있다. 일단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세율 관리

현행 연방 세율은 개인의 경우 수입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39.6%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인 수입 3만9,950달러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세율은 25% 이상으로 뛰어 오른다.

따라서 은퇴후 얻게 될 수입 총액을 잘 조정할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와 함께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은퇴후 매달 6,000달러씩 연 7만2,000달러의 수입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세금 보고 때 개인 공제와 스케줄 A 공제를 합쳐 2만4,000달러의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이 금액은 과세 수입에서 제할 수 있다. 따라서 7만2,000달러의 수입에서 2만4,000달러를 빼면 4만8,000달러만 과세 수입이 된다는 말이다. 만일 2만4,000달러를 전통 IRA에서 찾았다면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수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수입 3만7,950달러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된 금액 1만50달러는 25%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1만50달러를 추가로 로스 IRA어카운트에서 꺼낸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스 IRA는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512.50달러(1만50달러 x 25%)만큼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절세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2,500여 달러는 A씨의 돈이므로 여분의 자금이 된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전통 IRA와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IRA를 혼합해 가지고 있다면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세금 공제 및 크레딧

로스 IRA 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소득 세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후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AGI)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와 택스 크레딧 효과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 기준으로 의료비는 스케줄 A를 작성할 때만 공제가 가능하고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은, 자격있는 의료비가 AGI의 10%를 넘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로스 IRS에서 돈을 찾다면 AGI는 내려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비로 지출된 돈은 세금에서 더 많이 공제된다.

B씨의 조정후 총수입(AGI)는 6만1,0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B씨가 지출하게 될 올해 총 의료비는 6,000달러라고 한다면 스케줄 A를 작성해도 의료비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B씨의 AGI 6만1,000달러의 10%는 6,100달러가 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이 금액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B씨가 내는 의료비는 이 한계를 넘어 서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B씨가 로스 IRA에서 2만 달러를 꺼낸다면 AGI는 4만1,000달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B씨가 스케줄 A를 작성하면 의료비 1,90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다. AGI의 10% 즉 4,100달러로 낮아지므로 그가 지출한 6,000달러에서 4,100달러를 제한 금액 1,900달러를 세금 감면 받는다는 말이다.

▲메디케어 보험료 관리

메디케어 세금을 낸 근로기록이 있다면 메디케어 A는 무료다. 하지만 메디케어 B에 대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 메디케어 B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메디케어 B보험료 계산은 ‘수정된 AGI’(Modified AGI), 즉 AGI에 세금 공제 이자가 포함된 수입으로 계산된다. 이런 경우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 로스 펀드가 보험료를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독신인 C씨의 ‘수정된 AGI’가 10만7,100달러라면 C씨의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는 267.9달러다. 그가 로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100달러를 받았다고 해도 C의 ‘수정된 AGI’는 10만7,100달러에서 10만7,000달러로 낮아진다. 이럴 경우 그의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는 월 187.50달러로 줄어든다. 한달에 80.40달러, 1년이면 964.8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수입에서 로스 IRA 펀드 100달러를 제했는데도 1년에 큰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메디케어 파트 D역시 비슷한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의 세금도 역시 수입에 따라 조정된다.

수입이 매우 적다면 소셜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입이 높으면 소셜 연금의 최고 50% 또는 최고 85%까지 과세 대상이다.

소셜 연금의 과세 기준은 ‘잠정 소득’(privisonal income)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AGI와 소셜연금의 절반, 비과세 이자 수입을 모두 합한 수입을 말한다. 이 ‘잠정 소득’이 독신 2만5,000달러, 공동 세금보고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고 50%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독신 3만2,000달러, 공동 세금보고 부부 4만4,000달러를 넘어서면 최고 85%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비율은 수입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은퇴한 독신 D씨는 소셜연금으로 월 1,250달러 받고 전통 IRA에서 매달 1,000달러 그리고 일반 과세 투자상품에서 1,000달러의 수입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연 2만4,000달러에 소셜 연금 1만5,000달러의 절반인 7,500달러를 합치면 이 독신자의 ‘잠정 수입’은 3만1,500달러가 된다.

과세 기준표에 따라 그의 수입은 2만5,000달러를 넘고 3만4,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소셜 연금중 50%는 과세 대상이다. 만일 수입이 3만4,000달러를 넘게 되면 최고 85%까지 과세 수입이다.

소셜 연금 과세 대상은 앞서 말한대로 수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소셜 연금의 50%나 85%보다는 적다는 말이다. 위에서 본 예처럼 실제 소셜 연금 중에 3,250달러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그해 받는 소셜 연금의 20~25% 정도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 로스 어카운트에서 1년에 1만 달러를 꺼냈다면 그의 ‘잠정 수입’은 2만1,5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소셜 연금 과세 기준 2만5,000달러 이하이므로 그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셜 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로스 IRA의 중요성

로스 은퇴플랜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율도 낮출 수 있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전 수입으로 내는 전통 IRA와 세금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를 적당히 혼합한다면 은퇴후 훌륭하게 세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johnkim@koreatimes.com

은퇴후 수입 높아 세금 부담 걱정되면

개인 은퇴 저축플랜 IRA를 개설하려면 세금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뉴욕타임스 삽화]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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