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로 사이트 방문 후 텔레마케팅 시달려”

2017-08-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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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중개업체 상대 소송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미 주류 텔레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먼델라인에 거주하는 한인 앤드루 김씨는 지난 7일 미 최대 노인요양소 중개업체인 ‘플레이스 포 맘’(A Place for Mom, 이하 플레이스)이 불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자동응답 전화를 거는 등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그의 어머니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플레이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웹사이트에서 지시한 대로 개인 정보를 기입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자 ‘플레이스’의 대표 번호로 김씨의 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소장에서 “‘플레이스’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텔레마케팅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이는 괴롭힘이나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플레이스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기입할 경우 ‘자동전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작게 적혀 있어 이용자들이 알아챌 수 없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김씨는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플레이스에 전화 한 통당 1,500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500달러의 법정비용 등을 청구했으며, 현재 플레이스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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