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들과 짜고 전 남편 살해 후 익사 위장

2017-08-12 (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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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도

▶ 보험금 13억원 노려

1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을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가장한 5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전 남편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B(55·여)씨도 함께 검거했다.

A씨 모자는 지난 6월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마치 B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청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은 조석 차를 고려하면 지난 6월22일 그가 발견된 장소에선 익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A씨 모자를 추궁해 이들이 C씨를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에 책임감이 없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다가 살해한 뒤 13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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