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방카 법정 서나…디자인 도용 소송서 증언 명령

2017-06-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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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법정 서나…디자인 도용 소송서 증언 명령
디자인 도용 소송에 휘말린 '퍼스트 도터' 이방카 트럼프(36)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나왔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는 이탈리아 신발업체 아쿠아주라가 이방카의 회사인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 LLC'를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이방카를 증언 녹취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대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버즈피드와 ABC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백악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가 현재 회사 일에서 손을 뗀 채 부친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에 전념하고 있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아쿠아주라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에서 나온 '헤티 슈' 샌들이 자사의 '와일드 씽' 샌들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와일드 씽 샌들은 켄달 제너 등 유명 방송인이 신어 화제가 된 신발이다.

이 회사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과 2010년부터 풋웨어 사업을 같이 한 마크 피셔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아쿠아주라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이 신발 외형부터 실루엣, 신발에 달린 술·장식까지 모든 것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방카 측은 법정에 낸 서면에서 자신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라고 적시하고 백악관에 사무실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뒤 현재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 LLC 사업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레스트 판사는 그녀가 법정 증언 녹취를 통해 신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명했다.

포레스트 판사는 "브랜드 매니지먼트에 관한 미즈 트럼프(이방카)의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언급에 비춰볼 때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발의 출시가 그녀의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방카가 실제로 민사소송 증언대에 설 지는 불투명하다. 그녀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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