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타벅스 뜨거운 커피 화상 소송 10만달러 배상

2017-05-20 (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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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컵의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법정 소송 끝에 1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USA투데이가 19일 전했다.

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지난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 커피컵 뚜껑이 확 뽑히면서 화씨 190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법률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000달러,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치료 비용으로 8만5,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커피로 인한 화상사고 소송으로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40대 여성이 사우스웨스트항공 기내 좌석에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1994년에는 뉴멕시코주에서 당시 79세의 할머니가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화상 피해 배상 소송을 벌여 약 60만 달러를 받아낸 사건이 유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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