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2017-05-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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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과반수, 상원 3분의 2로 확정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모든 연방 행정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의 사유는 반역, 뇌물수수, 중범죄 및 직권남용 등 3가지다.

대통령의 경우 임기 도중 물러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난 1967년 도입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이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뒤 제정, 1967년 발효됐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을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 의원 각각 2/3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다만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승계 절차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미국 역사상 아직 이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이다. 탄핵권과 탄핵 대상 및 사유는 미국 헌법 제 1조 2항과 3항엔 명시돼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 후 전체 단순과반수 표결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 하원의 탄핵 표결은 기소에 해당한다. 연방 상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엔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탄핵 가결을 위한 유죄 판결은 상원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표결은 실명 공개로 진행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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