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경고장’ 받으면 30일내 조치 취하라

2017-04-24 (월) 류정일 기자
작게 크게

▶ 서신 즉시 열어보고 보고 대행자에 연락

▶ 단순 서류 첨부부터 감사통보까지 다양…미적대다 시기 놓치면 ‘대형사고’ 될 수도

IRS ‘경고장’ 받으면 30일내 조치 취하라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가 지난 18일로 마감되면서 연방국세청이 세금보고 서류에 문제점이 드러난 납세자들에게 공문 발송을 시작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세금보고 마감… 노티스 종류와 대응 방안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지난 18일로 마감됐다. 개인 납세자로서 연방 국세청(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보고 때 숫자가 틀린 경우는 160만명에 달했고, 감사를 받은 납세자도 100만명이나 됐다. 만약 IRS에서 레터를 받는다면 미루지 말고 당장 열어보고 회계사 등 본인의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대개 30일 정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회신해야 한다. 세금보고가 완료된 뒤 IRS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노티스와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CP49
본인이 부담할 세금보다 더 많은 납세가 이뤄졌다면 IRS는 ‘CP49 노티스’를 보낸다. 새로 조정된 세액에 불만이 없다면 본인이 추가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다. 만약 조정된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세금보고 대행자 등과 상의한 뒤 노티스에 명시된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부정확한 정보
IRS가 판단하기에 납세자의 1040폼에서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은행이나 브로커들이 리포트한 것과 다르면 IRS는 불일치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라며 ‘CP2000 노티스’를 보낸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지난해 주식을 팔았고 손해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케이스 등이다. IRS는 납세자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브로커의 주식 매매 관련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를 증명해야 한다.

‘CP23’도 예상 세액 불일치를 조율하라는 주문이다. IRS가 정한 세액보다 적은 세금을 예상했었다는 근거로서 W-2나 취소된 체크, 은행이나 브로커의 스테이먼트 등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납세자 본인의 실수인 점이 스스로 인정되면 노티스에 사인해서 보내면 끝이다.

▲서신(correspondence)
감사IRS는 보고 내용에서 적신호를 감지하면 이를 증빙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서신을 보낸다. 예컨대 비즈니스 관련 면제 내역이나 갑작스레 많아진 기부금 내역 등등이다.

서신 감사는 가장 낮은 강도의 감사로 IRS의 궁금증만 서신으로 풀어주면 케이스는 종료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너무 많다며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마일리지 기록을 보내주면 되는데 서신을 받은 뒤 30일 이내 보내줘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요청
IRS로부터 감사를 받으라는 노티스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주저할 틈 없이 회계사나 세무사(enrolled agent) 등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알려 준비해야 한다. 가장 흔한 감사 대상은 자영업자로서 IRS가 파악한 결과, 분기별 납세액이 자주 미달한 경우다. 이를 피하려면 지난해 연간 납세 실적을 4등분 해 미리 분기별로 내는 방법이 있다.

▲납부 마감 노티스
‘CP14’은 부족한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라는 통지서다. IRS 입장에서는 납세자 정보도 잘 맞췄고 셈도 끝났으니 이제세금을 내라는 최초의 경고인 셈이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한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패널티는 피할 수 있다. 만약 CP14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CP501’은 발부돼 납기일을 상기시키고 IRS는 내부적으로 몰수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따라서 CP14을 받은 뒤에도 마감일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분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IRS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RS는 계좌 동결 직전 마지막 경고장으로 ‘CP504’를 보내고 납세자는 마지막 10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

▲추가 부담금 통보
‘CP90’와 ‘CP297’은 최종 통지서로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과 납세자의 법적인 권리에 관한 노티스인데 이걸 받는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까지 왔다는 증거다. IRS는 계좌 동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어필해야 한다.

또 전문가를 찾아가 필요한 모든 자료를 건네주고 최대한 협조해야만 돌진하는 기관차에 치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이용해 열차를 세울 수 있다.

<류정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