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계종 출가 연령 65세까지 확대…은퇴출가 특별법 제정

2017-04-04 (화) 07:41:34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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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출가 연령 65세까지 확대…은퇴출가 특별법 제정

(연합뉴스)

현재 5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조계종의 출가 연령이 65세까지 크게 확대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시간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총회 임시회를 열고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찬성 39표, 반대 5표, 기권 8표로 승인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관련법이 시행되면 기존 13~50세이던 출가 제한 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 내년부터는 51세 이상 불자들의 출가가 가능해진다.


이번 은퇴출가 특별법 제정은 갈수록 승려 수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백세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은퇴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기존 출가와는 다른 자격과 운영 규정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51~65세 사이 연령의 출가 희망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에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다시 5년이 지난 뒤에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는 받지 못하며 그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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