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속은 안된다’…朴, 법정서 직접 결백함 호소한다

2017-03-28 (화)
작게 크게
‘구속은 안된다’…朴, 법정서 직접 결백함 호소한다

적극적 방어권 행사 의지…검찰과 불꽃 공방 예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중범죄 피의자로 규정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완고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 여론과 반감을 등에 업고 영장심사를 보이콧해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긴박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전날 오후 삼성동 사저를 찾아 3시간 동안 머물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측의 논리를 깰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 측에선 영장심사 당일 수사팀의 '투톱'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