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풀차선 ‘3명 이상’ 만 허용

2017-03-28 (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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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TA 이사회 규제강화안 통과, 요금인상도 추진

카풀차선 ‘3명 이상’ 만 허용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프리웨이 카풀차선 이용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반 차선의 혼잡이 더 극심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110번 프리웨이의 카풀·익스프레스 레인은 거의 비어있는 가운데 일반차선은 심한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카운티가 극심한 프리웨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카풀차선 사용 가능 탑승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유료 차선을 늘리기로 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이사회는 카운티 내 프리웨이 교통체증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과포화된 카풀레인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추진안을 찬성 11, 반대 1로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 교통국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 최다 시간대에 카풀차선의 차량 속도 기준치는 평균 45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의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LA 카운티 지역 전체 카풀차선의 3분의 2 가량이 교통량이 너무 많아 이같은 규정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의 카풀차선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존 파사나 MTA 이사장은 “카운티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프리웨이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카풀레인 사용 가능 인원 확대 및 유료화가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MTA 측은 이외에도 전체 카풀차선을 현재 10번과 110번 프리웨이에 설치돼 있는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과 같이 유료화시켜 전체적인 운행 속도를 최소 10마일 이상 향상시키거나 카풀레인 자체를 일반 차선으로 바꿔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익스프레스 레인의 이용 요금을 지금보다 더 인상할지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다. 또 교통 당국은 카풀레인 규정 위반 운전자 강력 단속에도 나선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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