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난 해소’ 법안 130개 무더기 상정 주목

2017-03-28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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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홈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 중지

▶ LA 등 로컬 시정부 건설규제 완화도 총력

■ 저소득층 위해 발벗고 나선 가주의회

가주의회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주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 130개가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주 주민들의 주택소유율은 54.6%를 기록,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세입자 3명 중 1명꼴로 월수입의 5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주 의회에서 발의된 주택관련 법안 중 주요 법안들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저소득층 주택 건설자금 마련


오랫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택소유주들이 세금보고시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하지만 데이빗 치우(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71은 세컨드 홈 소유주들의 주정부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가 중단되면 약 3억달러 정도를 저소득층 주택 건설 자금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토니 앳킨스(민주당-샌디에고) 주 상원의원이 발의안 SB2는 모기지 재융자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 7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2억3,000만~2억6,000만달러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짐 빌(민주당-샌호제)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해 3억달러의 본드를 발행하는 안을 2018년 주 선거 때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주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시행이 확정되기까지 만만찮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개발 장애물 제거

지난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로컬 시정부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LA를 비롯한 각 도시들의 부동산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캇 위너(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5는 주정부가 설정한 주택건설 목표치를 각 시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 건설 퍼밋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겔 산티아고(민주당- LA)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72, 라울 보카네그라(민주당-파코이마)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678 등은 주내 시들이 저소득층 건설허가를 불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더 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이 낮은 주민을 위한 렌탈 유닛

주 하원법안 AB1505, AB1506, AB1521 등은 각 시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저소득층 주거유닛을 건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1585는 저소득층 유닛 건설을 원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로컬 정부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밖 ‘항소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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