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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와 세금 혜택

2017-03-13 (월) 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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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무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어떤 비용은 공제가 안 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집에 대한 이자 비용, 재산세, 그리고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금 등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것들을 잘 몰라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사와 같은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자세히 알 필요 없이 기억만 해도 되는 부분도 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떤 것을 회계사에게 가져가서 세금 혜택이 가능한지 물어볼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만약 어떤 비용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했다면 그 비용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 항목일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정당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비용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세 자녀를 보육기관 (Day Care)에 보내는 비용으로 1년에 5천 달러를 썼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이는 앞서 말했듯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여겨지므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일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이 비용에 관한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자녀 양육비(Child Care Expenses)의 세금 혜택은 수입을 줄여주는 소득 공제(deduction)가 아니고,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Tax Credit)이다. 일 년 동안 지출한 전체 양육 비용 가운데 자녀 한 명당 최대 3천 달러 (두 명 이상인 경우도 최대 6천 달러)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의 20%에서 35%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여준다. 예로, 부부가 각자 4만 달러씩 8만 달러를 벌고, 유치원에 두 아이를 맡겨서 한 명당 5천 달러씩 1만 달러를 썼다면, 이 1만 달러 중 최대 6천 달러, 20%를 적용해서 1천 2백 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 소득(Earned Income)을 말하고, 연금이나 이자, 배당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5개월 이상 학교에 다녔거나 (full-time student) 장애가 있을 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을 반드시 받아 보고해야 한다.
문의 (703)831-3199

<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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